창원해경, 신청사에서 조종면허 PC시험 시행 | 창원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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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경, 신청사에서 조종면허 PC시험 시행
기사입력 2022-03-14 14:24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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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창원]창원해경(서장 류용환)은, 22년 3월부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PC시험장을 운영중이다. 새로운 청사 이전으로 인해 3월 18일(금) ~22(화) 3일간 시험장 운영을 잠시 중단하고, 새롭게 개장하여 3월 23일(수)부터 신청사에서 조종면허 PC시험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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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경 신청사     ©times창원편집국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최대출력 5마력 이상의 레저기구를 조종하기 위해 취득하는 국가전문자격증이다.

PC시험장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취득할 때 필기시험을 치를 수 있는 곳으로,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예약접수 및 당일 현장 방문접수가 가능하다. 운영시간은 평일 점심시간을 제외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경찰서 1층에서 접수 후 1일 2회까지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조종면허시험은 1·2급 일반조종면허와 요트면허 총 3종류가 있으며, 필기시험(객관식 50문항)과 실기시험 모두 합격 후 3시간의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취득이 가능하다.

새롭게 마련되는 창원해경 신청사는 민원인들이 접근하기 편리한 마산어시장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1가 86-2), 넓은 주차장을 확보하여 시험을 치르는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한편, 창원해경에서는 정기시험 일정에 맞추기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들을 위해 20인 이상의 모임, 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출장시험 서비스를 적극 시행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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