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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즈창원]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남용 의원(창원7, 국민의힘)은 지난 25일도립미술관 대관규정과 심의절차의 투명성․공정성 강화를 위해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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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한 박남용 의원은“경남도립미술관은 도의 대표 공립미술관으로서의 지위, 편리한 접근성 등으로 대관에 대한 도민들의 수요가 꾸준히 있었으나 관련 규정이 불명확하고 심의절차가 불투명하여 도립미술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도민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 현행 조례의 미흡한 규정을보완하여 미술관 이용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대관과 관련된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도민의 편의를 증진해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제2020-419호)에 따른 권고사항과관련법령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반영하여 도립미술관대관시설을 명확히 하고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도민의 미술관시설 이용관련 편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의 주요내용으로 시설사용허가의 대상을 옥내·외 전시실을 제외한 시설로 명확히 하여 미술관 설립 목적 안에서 시도민의 이용편의와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수정했고, 법령의 근거가없는 시설사용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도민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였으며,시설사용 허가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운영위원회 내의 소위원회로 설치하도록 하여 심의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과 미술관 운영의 전문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박 의원은“특히 미술관 운영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운영위원회 내의심의위원회가 도민의 미술관 시설사용 허가를 심의하는 것은 미술관의설립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 이용에 대한 도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절차와 규정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내달 2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뒤 경남도의회제398회 정례 시 상임위 의결을 거쳐 9월 27일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