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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의회 제2차 본회의, 시정에 대한 질문 나서
기사입력 2022-12-13 12:08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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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창원]창원특례시의회(의장 김이근)는 13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에 대한 질문으로 제120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이어갔다. 시정에 대한 질문은 다음날 개회하는 제3차 본회의까지 계속된다.

 

시정질문에 나선 총 7명의 시의원 중 이날 본회의에서는 3명의 시의원(문순규, 정순욱, 전홍표 의원)이 시정 현안을 되짚고 창원시의 입장과 계획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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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times창원편집국

문순규 의원의 ‘홍남표 시장님 선거법 위반 기소 및 대시민 사과와 관련한 입장’ 등에 대해 정순욱 의원의 ‘경화동 도시재생인정사업에 대한 감사 배경과 결과에 대한 견해’ 등과 전홍표 의원의 ‘창원박물관 건립사업 제반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고 홍남표 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답변에 나섰다.

 

이어 이종화 의원 등 3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찰병원 분원 창원시 진해구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으며,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한 2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창원시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를 ‘100일 이내’에서 ‘110일 이내’로 연장하는 「창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의결해 내실있는 회기 운영을 도모했다.

 

한편 14일 개회하는 제3차 본회의에서는 김상현, 이정희, 구점득, 박선애 의원 등 4명의 시의원이 시정에 대한 질문에 나서 주요 시정정책에 대한 질의를 이어간다.

김상현 의원의 ‘육대부지,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등에 대해 이정희 의원의 ‘창원시 노인종합복지관 및 경로당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추후 과제’ ,구점득 의원의 ‘창원박물관 건립의 당위성에 대한 질문’과 박선애 의원의 ‘창원특례시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가입 개선의 건’ 등 시정 현안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에 나선다.

 

이후 제2차 정례회 일정은 15일부터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거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가 20일 예정돼 있다. 시의회는 21일 제4차 본회의를 열고 27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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