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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마산자유무역지역 국가산단 지정을 위한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2023-08-07 15:54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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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창원]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창원시 마산회원구)은 7일 마산자유무역지역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는 내용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산업단지 개념이 생기기 전인 1970년에 수출자유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이후 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업지역 상태를 유지한 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어 현재 전국 7개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중 유일한 공업지역으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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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국민의힘, 마산회원구)                                                      ©times창원편집국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지난해 산단형 자유무역지역 총수출액의 49.2%를 차지하는 등 수출이나 고용 면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었음에도 불구, 그동안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사업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또한 마산자유무역지역 내 입주기업들은 산업단지보다 낮은 건폐율이 적용되어 공장 증축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 확대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윤한홍 의원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에 국가산단 지정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여 지난 3월 <규제혁신전략회의> 안건으로 채택되는 성과를 이뤄냈고, 이번 법안 발의까지 이르게 되었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면 건폐율이 상향(70%→80%)되어 입주기업의 추가적인 투자가 가능해진다. 입주기업 수요조사 결과 127개사 중 82개사가 잠재적 투자의사를 가지고 있고, 8개사는 증축 의사를 보이고 있어 450억원 규모의 투자효과가 예상된다.

 

아울러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 등 각종 산단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기반시설 확충, 연구기반 구축, 근로자 생활개선시설 설치 등의 사업추진이 가능해져 첨단 수출기지로의 전환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윤한홍 의원은 “국가산단으로 전환되면 기업투자가 증가하고, 노후화된 시설의 고도화가 이루어져 마산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며 “마산자유무역지역이 그동안의 제약에서 벗어나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법안의 조속한 통과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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