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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인 창녕군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부 한날 한시 '결심과 선고'
기사입력 2023-11-24 11:26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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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즈창원]성낙인 창녕군수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해온 재판부가 검찰 구형과 동시에 선고를 해 극히 이례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제1형사부(주심 조현철)는 23일 오후 3시 30분 열린 결심공판에서 변호인의 피고인 심문에 이은 검찰의 구형 직후 "피고인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에 비춰 사안이 복잡한 사건이 아니어서 5분후에 선고를 하겠다"고 잠시 정회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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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 성낙인 군수가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홀가분한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times창원편집국

 

재판부는 정확히 5분 후 같은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행정대학원 동문회와 골프동호회 금품 제공은 시기나 대상, 목적, 동기, 인지시기를 종합해볼 때, 올해 실시된 군수보궐선거와는 무관하다"며 "특히, 행정대학원 금품 제공은 공정현 과장이 자녀 결혼 답례차원에서 봉투를 준비해 주는 걸 보고, 이틀 뒤 딸 결혼식을 앞둔 피고인이 즉석에서 지갑에 든 돈을 미리 총무에게 준 것이며, 골프동호회 경우도 대회에 게스트로 참석키로 했다가 불참한 것이 미안해 대회 뒷풀이가 파한 뒤, 총무에게 준 것으로 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군수 선거를 다시 치르지 않도록 선처해달라"고 당부했다. 

 

성낙인 군수는 최후 진술에서 "지난해 저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군민들에게 근심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 "군민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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