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창원연안크루즈업 운항사업자 공모 | 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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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창원연안크루즈업 운항사업자 공모
마산항 제2부두 내 창원연안크루즈터미널을 모항으로 창원 연안 운항
기사입력 2024-05-13 15:03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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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창원]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이달 13일부터 31일까지 마산항 제2부두 내 창원연안크루즈터미널을 모항으로 관광유람선을 운항할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자격은 선박 규모 150톤이상, 선령 15년 이하, 승선인원 150명 이상 규모의 유람선을 소유하거나 구입 계획이 있는 자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유람선업을 경영하는 데 지장이 없어야 하며 해운법 등 관련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공고 마감일인 5월 31일 시청 관광과로 방문하여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제안서를 바탕으로 선박·관광·해운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운항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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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창원연안크루즈업 운항사업자 공모     ©times창원편집국

창원연안크루즈업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 유람선 모항 선석을 배정받고, 여객터미널, 주차장 등 부대시설과 안전시설, 방송시설 등의 편의시설을 제공받는다. 시는 유람선 운항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관광 홍보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운항사업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선박을 확보하여 운항을 개시 할 수 있어야 하며 운영 기간은 3년으로 상호협의하에 연장이 가능하다.

 

모집 공고문은 창원시 누리집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청 관광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동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관광유람선 유치가 마산만 일대 해양관광 발전을 촉진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운항사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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