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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창원]창원특례시의회(의장 손태화)는 2일 현실에 맞지 않거나 사문화되는 등 불필요한 조례를 정비하기로 의결했다. 11일까지 열리는 이번 제137회 임시회에서는 23건의 안건을 다룰 예정이며, 시정질문도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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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의회는 구점득 의원이 대표발의한 ‘창원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꾸릴 예정이다.
특위는 전수조사를 통해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부합하지 않거나 실제 효력을 잃어버린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한다. 또 개정된 상위법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해 시민의 불편과 혼란을 방지한다. 현행 조례는 총 735개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수용성절삭유 사용 규제완화 촉구 건의안(권성현 의원 대표발의)’과 ‘창원시 진해가족센터 승격 및 지원 촉구 건의안(김수혜 의원 대표발의)’도 의결됐다.
앞서 5분 발언에서는 김혜란, 구점득, 진형익, 권성현, 오은옥, 김남수, 최은하, 김영록 의원 등 8명이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창원시 시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김영록 의원)’ 등 의원발의 조례안 10건이 심의된다. 시정질문은 오는 9~10일 제2차·제3차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손태화 의장은 개회사에서 “올해 폭염을 보면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며 “지속가능한 사회와 환경을 위해 앞으로 ESG 경영에 앞장서며,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임시회가 끝나면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온다. 어렵고 힘든 시국이지만, 연휴 기간 가족의 정을 나누며 보름달처럼 풍성한 한가위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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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손태화 의장은 이날 본회의 산회 후 한상석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 의원은 수십년 만에 고향인 진해에 온 캐나다 교민의 가족 상봉을 도와 의회의 명예를 드높였다는 공로를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