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추석연휴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시행 | 사회일반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메인 롤링

사회일반
창원특례시, 추석연휴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시행
기사입력 2024-09-03 15:20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본문

[times창원]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정부의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인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시행에 발맞춰 추석 연휴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창원특례시 관내 유료도로에 대해 통행료 면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면제 대상 유료도로는 ▲ 마산회원구 양덕동과 의창구 팔룡동을 연결하는 팔룡터널과 ▲ 의창구 북면 지개리와 동읍 남산리를 연결하는 지개~남산간 연결도로이다.

 

통행료 면제 시간은 9월 15일 일요일 0시부터 9월 18일 수요일 24시까지 4일간으로 해당 시간에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994182814_rc1VCJWH_2a94a725a0e7e84b7639
▲창원특례시, 추석연휴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시행     ©times창원편집국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하이패스차로, 일반차로 구분 없이 요금소를 천천히 진입해 통과하면 된다.

 

이번 추석연휴 통행료 면제 시행 기간동안 예상 통행량은 ‘팔룡터널’ 약5만3천대,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약5만7천대이며, 예상 통행료는 총1억1천만원 정도로 전액 시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이번 추석연휴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시행으로 우리 시를 방문하는 귀성객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도로 이용자 편의 제공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선순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향을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의 안전 운전과 행복한 한가위가 되시길 기원드린다"고 덧붙였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제보전화 : 070-4038-2583 | 대표전화 : 0505-871-0018 | 팩스 : 070-4300-2583 ㅣ타임즈창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2ㅣ발행/편집인:안기한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ㅣ등록일자:2009년02월16일ㅣ등록번호: 경남 아 02381호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e-기사제보:agh0078@naver.comㅣ타임즈창원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자매지:경남우리신문ㅣ시사우리신문ㅣ새창녕신문ㅣ LBMA STAR Copyright ⓒ 2017 타임즈창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