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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동절기 종합대책 추진 “시민 안전과 따뜻한 겨울나기 총력”
기사입력 2024-11-12 18:59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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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창원]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시민의 몸과 마음이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2024년 동절기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올해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각종 자연재해·재난과 감염병 재유행에 따른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관리와 함께 민생안정, 복지지원 총 3개 분야 29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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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동절기 종합대책 추진 “시민 안전과 따뜻한 겨울나기 총력”     ©times창원편집국

먼저 시는 한파·대설을 대비한 단계별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소규모 소량, 대규모 점포 등 재해취약시설물에 사전점검 및 정비를 실시한다. 특히 지난 동절기 블랙아이스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취약구간 결빙 조기 제거 등 도로 제설 대책을 꼼꼼히 추진한다.

 

건조한 겨울철에 자주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소방안전대책도 수립했다. 시는 산불 예방활동 강화와 발생요인 사전 제거로 산불 위험을 원천 차단함은 물론 전통시장 화재 관리에도 행정력을 쏟을 예정이다.

 

아울러 계절적 특성으로 인한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어르신·어린이·임산부 등 감염 취약계층 예방접종을 적극 시행하고, 한랭질환자 발생현황 모니터링, 인플루엔자 일일감시체계 등 질병감시 시스템을 운영하여 겨울철 시민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한다.

 

둘째, 시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민생 안정 대책도 추진한다. 시는 김장쓰레기·연탄재 특별 처리 기간을 운영하고 불법소각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석유·가스 등 에너지 안정공급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해 에너지 수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한다.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물가관리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원산지표시 위반과 함께 부당요금, 계량위반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단속하여 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맞춤형 수혜 서비스도 적극 지원한다. 시는 관내 착한가격업소의 공공요금과 배달료 등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법률상담지원단 운영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창원사랑상품권 누비전도 발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끝으로, 시는 소외되기 쉬운 이웃까지도 챙기는 따뜻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도 앞장선다. 시는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 노인세대에 난방경비를 지원하고,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확인도 강화한다.

 

이외에도 시는 현장 행정을 통해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를 집중 발굴하고 노숙인의 시설 입소를 유도하는 등 한 명도 빠짐없이 아늑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복지 지원 대책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사각지대 없는 꼼꼼한 동절기 종합대책이 되도록 분야별 세부 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동절기 재해 행동요령을 잘 숙지해 모두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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