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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2025년 이렇게 바뀝니다 ! ‘달라지는 제도·시책’
기사입력 2025-01-06 11:49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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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창원]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2025년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확대되는 맞춤형 제도 및 시책을 엄선하여 ‘2025년 달라지는 시책’ 책자(e-book 포함)를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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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2025년 이렇게 바뀝니다! ‘달라지는 제도·시책’     ©times창원편집국

이번에 발간한 '2025년 달라지는 시책'은 정부·도·시의 새해 새롭게 추진되거나 변경되는 주요 제도 및 시책을 아동, 청년, 노인 등 수요 계층별과 함께 복지, 경제, 농림 등 분야별로 정리한 것으로, 총 9대 정책 대상별 50개 제도·시책으로 구성됐다. 그 중 신규 사업은 19건, 확대 추진은 31건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미래세대를 위한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창원시는 최근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기존 9,000원이던 저소득 가정의 아동급식 단가를 9,500원으로 인상하고 4~5세이던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연령을 3~5세로 확대해 양육 부담을 경감한다. 보호 대상 아동과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자산형성을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도 차상위계층까지 신청대상을 확대한다.

 

청년 예비 창업자를 위해선 맞춤형 창업 교육을,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는 경영 실습 농장 임대를 신규로 추진한다. 보호 종료 청년을 위한 1200만 원이던 자립정착금은 1500만 원으로 인상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창원시에 거주 또는 직장을 둔 미혼남녀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로 구성된 ‘설렌데이’도 새롭게 추진한다.

 

■ 안정적인 가정 지원과 노인복지 확대

신혼부부의 경우 주택 구입 시 대출잔액의 3% 이내 이자를 지원(연 최대 150만원)하는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대상이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연장된다. 임산부를 위해서는 공영주차장 이용료 50% 감면 혜택을, 생계급여 수급자 중 임산부와 아동이 포함된 가구에는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농식품 바우처를 신규로 제공한다.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월 8회 지원 한도가 있던 시내버스 무상 이용을 전면 실시한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의 참여 자격과 인원은 늘리고 경로당 양곡 제공량과 행복식탁은 확대 추진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사회적 약자와 배려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충전 설비를 확충한다. 숙박행위가 불가하던 기존 농막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농업인을 위해서는 임시숙소로 활용 가능한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한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의 지급 면적과 단가도 인상한다.

 

기업에는 가족친화기업 인증 획득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창원시 거주 외국인 대상으로는 다문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새롭게 운영하여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한다.

 

■ 시민 생활 편의 증진

이밖에도 일상의 편의를 높이는 정책도 다수 신설되거나 확충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2월부터 시작하고 펫빌리지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운영하는 등 새로운 생활 서비스 도입과 함께 수소충전소 이용시간 조정, 캠핑용 자동차 전용 주차장 조성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인프라도 개선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달라지는 시책’ 책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대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전자책(e-book) 형태로도 발간해 언제든지 시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올해 달라지는 시책·제도는 복지, 경제, 시민생활 등 일상에서 변화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발굴해 수록했다”며 “새롭게 시행되거나 확대되는 제도와 시책들이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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