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추진 | 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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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추진
국내·외 관광객 20명 이상 모객한 여행사 대상
기사입력 2025-01-13 10:55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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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창원]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관광객 유치 확대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13일부터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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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추진     ©times창원편집국

인센티브는 버스관광객 유치보상금(버스임차료, 숙박비) ,크루즈관광객 유치 보상금(유람선 승선료, 크루즈 유치) ,열차관광객 유치보상금 ,전통시장 방문 지원비 등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한다.

 

버스 임차료는 관내 식당 1곳, 유료관광지 1곳 이상을 방문하면 승객 인당 1만 원을 원한다. 단, 학생 체험학습의 경우 학생 인당 5000원이다.

 

숙박비는 내국인 20명 또는 외국인 10명 이상으로, 시에서 정한 관내 식당 및 유료관광지 방문 기준을 충족하면 1박에 인당 1만 5000원, 2박 인당 2만 원, 3박은 인당 2만 5000원을 지원한다.

 

단, 버스 임차료와 숙박비는 중복 지원하지 않으며, 진해군항제 및 마산가고파국화축제 기간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유람선 승선료와 전통시장 방문 지원비는 각각 인당 2000원씩 지원하고, 해외 크루즈선을 유치하여 100명 이상 단체관광객이 창원을 방문하는 경우 인당 1만 원을 지원한다.

 

관내 철도역을 이용하는 10명 이상 내·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는 당일 여행은 인당 8000원, 숙박여행은 인당 1만 5000원의 열차 관광객 유치 보상금을 준다.

 

지원받고자 하는 여행사는 여행 7일 전까지 창원시 관광과에 사전계획서와 관광 일정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여행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인센티브 지원신청서와 음식점 이용 확인서 등 증빙서류 원본을 제출하여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허용인 관광과장은 “이번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통해 최근 침체된 여행업계를 지원하고 전통을 포함한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여행업계에서는 이번 지원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 신청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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