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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바우처 사업 시행으로 취약계층에게 신선 먹거리 지원
기사입력 2025-02-06 12:31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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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창원]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2025년 3월부터 임산부 및 18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시행한다.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의 균형 있는 영양 섭취와 지속 가능한 농식품 소비 기반 확충을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국내산 채소, 과일 등 신선 농산물 구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임산부, 영유아,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이며, 지원 금액은 4인 가족 기준 매월 10만 원으로 연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가구는 오는 2월 17일부터 ’농식품 바우처 누리집‘, 전화(1551-0857),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2025년 3월부터 12월 31일까지다.

 

바우처 이용 가구는 농식품 바우처 전용 카드를 사용해 대형마트(농협 하나로마트, GS더프레시 등), 편의점(GS25, CU 등), 중소형마트(오아시스 등),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국산 채소, 과일, 육류, 잡곡 등 신선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으며, 사용처는 농식품 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식비 부담을 덜고 양질의 먹거리를 제공하여 영양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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