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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즈창원]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1일 만에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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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법원은 설명했다.윤 대통령 석방 관련해 12.3 계엄이후 부터 현재까지 윤 대통령을 호위무사를 자처한 윤상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윤 대통령 내란죄 혐의에 대한 핵심증거와 증언의 오염이 확인된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각하’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시간이 길어질수록 헌법재판소의 편향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더욱 깊어질 것"이라며"이것이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다"라고 환영했다.
이날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것이 바로 사법정의입니다. 남은 것은 탄핵심판청구 ‘각하’입니다.〉라는 글을 겢재하면서"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습니다. 당연한 결과이고 불공정한 사회가 공정으로 가는 첫발을 뗐습니다"라며"지난달부터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윤 대통령 석방을 위해 1인 시위를 진행했는데 그 결실이 좋게 맺어진 것 같아 너무도 기쁜 마음입니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재판부의 지귀연 부장판사님과 재판부의 현명하고 올바른 판단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며"법은 공정한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과 절차는 더욱 중요합니다"라고 강조하면서"과정과 절차가 불법적이고 불공정하다면 결과는 무효이기 때문입니다"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제 남은 것은 윤 대통령에게 자행된 공수처의 불법 수사와 체포과정 전체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일입니다"라며"그리고 헌법재판소도 윤 대통령 내란죄 혐의에 대한 핵심증거와 증언의 오염이 확인된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각하’ 해야 합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헌법재판소의 편향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라고 우려하면서"윤 대통령의 석방 이것이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길입니다"라고 게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