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종 경남도의원,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해 조례 대폭 손질”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청년 참여 보장... 주민참여예산사업 심의기준 신설
기사입력 2025-03-13 21:07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본문
[타임즈창원]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조인종(국민의힘, 밀양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
조인종 의원은 “예산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사회적 약자 및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조례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한다”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킴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며, 나아가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다.
주요 개정 내용은 △주민참여예산제도로 조례의 제명 변경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에 사업의 성과평가 및 환류방안 추가 △예산과정에 주민참여 및 의견제출 방법 기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사업 심의기준 신설 △위원회에 청년의 참여 보장 △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대한 포상 근거 신설 등이다.
조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에 주민들이 의견을 내고 직접 참여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효율적 집행과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주민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3월 21일 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