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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창원]창원특례시는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발을 위해 12월 9일부터 15일까지 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매년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사례·우수공무원을 선정하여,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힘쓰고 있다. 이번 하반기 온라인투표는 시민과 부서 추천을 통해 접수된 54건 사례 중, 적극행정위원회의 1차심사를 거쳐 선정된 9건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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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사례는 총 9건으로, Ⅰ그룹(본청) 4건과 ,Ⅱ그룹(본청 외·지방공공기관) 5건이다.
먼저 Ⅰ그룹(본청)은 산업단지 내 직장어린이집 ‘필지분할’로 규제 허문 기업애로 해소 원스톱 지원단 ,미국 관세대응 수출기업 신속지원으로 피해 최소화 ,생활숙박시설 주거전용 NO!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합법사용 지원 ,캠핑카 주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다! 창원특례시 캠핑용자동차 전용주차장 조성 등 4건이다.
Ⅱ그룹(본청 외·지방공공기관)은 전국 최초 인공지능 기반 유기질비료 공급물량 예측시스템 도입 ,동네가 함께 움직여 부쩍 활기차진해 진해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의료급여 재가서비스 혁신 ,걱정 대신 행동! 민‧관‧경이 함께 하는 산사태 주민대피 쉬운 길라잡이 마련 ,탄소중립포인트제도 공유자전거부문 창원특례시 누비자! 전국최초(유일) 선정! 등 5건이다.
창원시민이면 누구나 시 홈페이지(시민참여>설문조사)에서 온라인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사례를 각 그룹별로 1건씩 선택하면 된다. 이번 투표 결과는 적극행정위원회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12월 말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직원을 최종 선정하는 데 반영한다.
황선복 법무담당관은 “시민 여러분의 관심이 공직사회에서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만큼, 이번 온라인 투표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투표에 참여한 시민 중 추첨을 통해 150명에게 모바일 커피 쿠폰이 제공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