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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창원]창원특례시는 10일 시청 시민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법정 의무 교육인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등 조직 내 인권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직장 내 인권 보호와 성인지 감수성 제고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시는 폭력 예방에 대한 공직자의 올바른 인식 확립과 상호 존중과 배려가 살아있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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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폭력예방교육 전문 강사로 활동 중인 이은희 위드교육센터장을 초빙해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의 개념과 발생 원인 ,실제 사례 분석 ,피해자 보호 절차 ,사후 조치 등 실질적 대응 방안 등의 중심으로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성인식을 확립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시는 공직사회 내 성희롱·성폭력·괴롭힘 없는 안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고충 상담 창구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전 직원과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정숙이 자치행정국장은 “4대 폭력 예방교육은 직장 내 올바른 인식과 행동 변화를 위한 필수 과정”이라며 “개인의 문제를 넘어 조직 전반의 분위기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번 교육이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창원시는 내년에도 폭력 예방과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직원 교육을 지속 추진해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