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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즈창원]마산고등학교 총동창회가 국민의힘 창원시장 경선과정에서 특정후보를 지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31일 취재결과 익명을 요구한 A씨는 마산고등학교 총동창회를 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등) 위반 혐의로 이날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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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에 따르면 마산고 총동창회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금지된 단체임에도,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 창원시장 국민의힘 경선과 관련하여 지난 3월 25일 오전 창원 마산 합포구 소재 마산고등학교 총동창회 사무실에서 김석기 예비후보를 경선에 당선하게 할 목적으로 “국민의힘 창원시장 경선 김석기43회 명문고의 이름으로 동문의힘이 승리!!”라는 문자메시지를 마고총동창회 명의로 작성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했다.
또 피고발인은 3월 31일 오전 총동창회 사무실에서 김석기 국민의힘 예비후보를 경선에 당선하게 할 목적으로 “동문님, 오늘/내일 43회 김석기동문 경선여론조사진행 ‘김석기 선택’”라는 문자메시지를 마고총동창회 명의로 작성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하는 등 직접적인 투표 지침 문자를 발송하여 경선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피고발인은 두차례 수신된 문자메시지 캡처본을 고발장에 첨부했다.
고발인은 이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닌, 유서 깊은 동창회라는 조직적 기반을 이용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다며 피고발인은 현재 ‘Web발신’서비스를 이용하여 대량의 문자를 송출하고 있고, 해당 문자 발송 대행업체의 로그 기록, 결제 내역, 수신인 명부는 디지털 데이터 특성상 삭제되거나 수정될 위험이 매우 커 증거인멸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창회 사무실 내에 보관된 회원 명부 및 선거 개입 관련 내부 회의록, 자금 출처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신속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고발인은 아울러“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특정 집단의 불법 행위로 얼룩지지 않도록 즉각적인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보여달라”고 강력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