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기사입력 2026-05-21 16:25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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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창원]창원해양경찰서(서장 옥창묵)는 해양오염 예방과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는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를 통해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하고 해양환경 보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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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경에 따르면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서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를 목격하거나 해양오염 발생 사실을 신고한 국민에게는 지급 기준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해양오염 신고방법은 119로 전화 또는 창원해양경찰서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된 내용은 해양경찰의 현장 확인과 사실관계 조사 등을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선정 대상자에게는 포상금 신청 절차와 방법 등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강상진 해양오염방제과장은“신고 당시 위반행위자를 특정하지 못하더라도 현장 조사 과정에서 오염행위 적발에 도움이 된 경우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며 “해양오염 발견 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