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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 사고, 온누리상품권 환급 받으세요
기사입력 2026-09-15 12:55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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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창원]창원특례시(시장 강기윤)는 추석을 맞아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이달 16일부터 20일까지 관내 전통시장 10곳에서 「추석맞이 농축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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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 사고, 온누리상품권 환급 받으세요     ©times창원편집국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참여 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고객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행사다.

구매 금액이 3만 4천 원 이상 6만 7천 원 미만이면 온누리상품권 1만 원을, 6만 7천 원 이상이면 2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1인당 환급 한도는 2만 원이다.

 

참여 시장은 ▲의창구 창원도계부부시장·명서시장·봉곡민속체험시장 ▲성산구 상남시장·가음정시장·반송시장 ▲마산합포구 마산어시장·정우새어시장(연합 운영) ▲마산회원구 동마산전통시장 ▲진해구 진해중앙시장 등 총 10곳이다.

 

환급을 원하는 시민은 국산 농축산물 구매 영수증과 본인 확인을 위한 휴대전화를 지참해 시장 내 환급 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행사 기간에 발급된 영수증은 구매일이 달라도 합산할 수 있으며, 시장별 예산이 소진되면 행사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강기윤 창원시장은 “이번 행사가 시민들에게는 알뜰하게 추석 장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전통시장에는 매출 증대와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넉넉한 인심이 있는 전통시장에서 명절의 정취와 온누리상품권 환급 혜택을 함께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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