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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즈창원]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책특위 위원)은 창원시 개발제한구역의 전면해제를 추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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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정부에 의해 구)창원·마산·진해 권역으로 1973년에 6월 27일 261.7㎢의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었고, 이후 일부해제가 되었으나 2021년 말 기준으로 행정구역(745.3㎢)의 33%(248.5㎢)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면 유일하게 창원만 개발제한구역이 유지되고 있다. 1998년 헌법재판소가 개발제한구역은 사유재산침해라는 헌법불합치 판결, 1999년 정부의 제도개선방안에 따라 춘천, 청주, 전주, 여수, 진주, 통영, 제주의 개발제한구역은 전면해제된 것과 비교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강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창원시의 기형적 도시 형태 문제를 언급했다. 강 의원은 “현재 창원시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창원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양분 및 단절되어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특히나 시가지 내 개발 가용지가 소진되어 신규 현안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고, 비도시지역의 소규모식 난개발로 환경문제까지 심각해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창원의 성장동력을 되살리고 첨단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을 전면폐지로 개발 가용지를 확보해야 한다.”면서,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 국토부에 그 당위성을 알리고 규제철폐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