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비엠더블유 제작결함에 대한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 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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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비엠더블유 제작결함에 대한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기사입력 2022-07-21 09:31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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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창원]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현대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수입·판매한 총 2개 차종 4,135대의 제작결함에 대해 해당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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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국토교통부     ©times창원편집국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더뉴 팰리세이드 4,072대는 엔진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가 저속(약 25km/h)에서 관성을 이용하여 주행 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7월 21일부터현대자동차㈜ 하이테크센터 및 블루핸즈에서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218d Active Tourer 63대(판매이전)는 보행자 보호 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속도 등을 감지하는센서가 고장날 경우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아 운전자가 해당 장치의 고장을 인지및 수리를 제때 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충돌 시 보행자 보호 장치가 작동되지않아 보행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들어간다.

 

해당 차량은7월 22부터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후 판매 예정이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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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국토교통부     ©times창원편집국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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