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times창원]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창원시 마산회원구)이 지난해 4월 대표발의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그간 임대 방식으로만 운영되던 자유무역지역 내 토지·공장등에 대한 분양이 가능해져 지역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전망이다.
1970년 처음 도입된 자유무역지역은 현재까지 임대 방식으로만 운영돼 왔으며,입주기업들은 저렴한 임차료로 장기간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입주기업에는 토지 소유권이 없어 공장 증설이나 시설 현대화 등 투자 결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
이에 윤 의원은 투자 부진에 따른 시설 노후화, 담보 부족으로 인한 대출 제약등 현행 임대 방식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은 마산 등 자유무역지역의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고, 국·공유 토지 또는 공장 등의 매각 규정을 정비해 분양을 허용함으로써 생산시설 재투자와 신규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또한 입주기업의 디지털전환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입주계약 체결 의무 및 취득 토지에 대한 처분제한 기간 등을 신설하여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사용자중심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관리권자의 관리·감독 권한을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도 함께 개선·보완했다.
윤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마산자유무역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자유무역지역이 첨단·고부가가치 산업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투자 걸림돌이 해소된 만큼, 앞으로 과감한 투자가 이뤄져 침체한자유무역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산업 경쟁력도 한층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