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항’항만시설사용료 지방 세입으로 변경 확정 | 경제일반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메인 롤링

경제일반
‘진해항’항만시설사용료 지방 세입으로 변경 확정
기사입력 2023-09-10 13:26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본문

[times창원]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2023년 4월 27일부터 이양 받은 진해항(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료를 2024년부터 국가 세입이 아닌 창원시 지방 세입으로 변경되어 진해항 관리‧운영 특례사무와 더불어 재정 권한까지 확보되었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항만관리‧운영 및 정책에 관한 역량 강화와 장래 부산항 진해 신항 확장에 따른 국가항만정책에 참여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지방관리무역항(경상남도 관리)인 진해항 관리 이전을 건의하였고 2023년 4월 27일 자 지방분권법 개정 시행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지방관리무역항 관리‧운영 특례사무 101건을 이양받았다.

 

3547692557_upWrTg5t_623307fde425bbb28c83
▲‘진해항’항만시설사용료 지방 세입으로 변경 확정     ©times창원편집국

항만시설사용료의 지방 세입 변경은 진해항 운영 업무를 인계받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市 자체 재원으로 관리 운영되어야 한다는 문제점을 알게 되었고 「항만법」 제4조 “항만관리청은 항만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는 법적 근거를 찾아 2023년 6월부터 7월까지 2차례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 자주적 항만 운영을 위해 지방 세입으로 변경해 줄 것을 건의, 두 부처에서도 당위성을 인정하고 2024년 정부예산 심의를 거쳐 수용함으로써 항만관리 재정확보에 기틀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市는 매년 20억 이상의 항만관리 재원이 마련되어 노후 항만시설의 개선, 항만 사고 방지를 위한 항만 안전점검관 채용 및 항만 내 시민 친수공간 조성 등 진해항을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 친화적 항만으로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창원시는 무역항 3곳(마산항, 진해항, 부산항 신항)을 보유한 항만도시로서 2023년 4월 27일부터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지방관리무역항(진해항)에 대한 항만 운영 및 자주적인 개발‧관리 권한을 확보하였고 2024년부터는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료가 창원시 지방 세입으로 변경되어 자주적인 재정 권한까지 확보하게 됨에 따라 창원시 지역 특수성에 맞는 항만 개발과 그로 인한 수혜를 시민이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제보전화 : 070-4038-2583 | 대표전화 : 0505-871-0018 | 팩스 : 070-4300-2583 ㅣ타임즈창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2ㅣ발행/편집인:안기한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ㅣ등록일자:2009년02월16일ㅣ등록번호: 경남 아 02381호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e-기사제보:agh0078@naver.comㅣ타임즈창원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자매지:경남우리신문ㅣ시사우리신문ㅣ새창녕신문ㅣ LBMA STAR Copyright ⓒ 2017 타임즈창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