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산해양관광단지 사업인정 심의 조건부 통과 | 경제일반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메인 롤링

경제일반
구산해양관광단지 사업인정 심의 조건부 통과
기사입력 2023-10-27 17:17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본문

[times창원]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27일,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중토위 공익사업 인정 협의 결과 ‘조건부 동의’를 받았다고 밝혀, 이에 따라 토지수용이 가능해져 장기표류 중이던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10월 26일 열린 중토위 심의에 홍남표 시장이 직접 참석하여 사업설명과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였고 시의 확고한 의지와 제출된 다양한 공익 확보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설명하였다.

 

3547692557_xuZqz9rQ_3b2e30ee478a8468cf4b
▲구산해양관광단지 사업인정 심의 조건부 통과(해양사업과)     ©times창원편집국

시는 중토위의 강화된 공익성 심사기준에 따라 요건 충족을 위해 토지 보상 협의, 대중형 골프장 지정·운영, 민간사업자와 30년간 장학금 기부, 체육시설 조성, 지역주민 고용 및 농·수산물 우선 구매 등 다양한 공익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였고, 중토위는 장시간 심의 끝에 공익적 목적 달성과 시급성이 인정되어 조건부 동의로 심의를 통과시켰다.

 

주요 조건 사항은 골프장 이외의 시설 활성화 구체화 방안 마련, 창원시가 제출한 골프장 부지 비율 30% 이하 토지이용계획 반영이며, 조건을 이행하면 토지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고급골프장과 고급리조트에 대한 공익성이 미흡하다는 2014년 헌법재판소 위헌판례 이후 사업인정 협의에 대한 부동의가 지속되어 왔으며, 창원시는 공익사업 인정 협의를 위해 2019~2020년 3차례에 걸쳐 중토위에 협의를 요청하였지만, 보상률이 저조하고 공익성과 시급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번번이 부동의를 받아 토지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사업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도(승인권자)는 규제 개혁 및 제도 개선 없이는 골프장이 포함된 관광단지의 사업인정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각 부처에 지속해서 개선을 요구하였고 지난 7월 골프장이 포함된 관광단지의 심사기준이 마련되어 헌법재판소 위헌 판례 이후 첫 번째로 심의를 통과하는 결실을 볼 수 있었다.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리, 심리 일원에 총사업비 5,113억 원을 투입하여 기업연수원, 카페촌, 웰니스타운, 모험 체험시설(키즈테마파크,어드벤처타운), 골프장, 테마빌리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사업인정이 지연되어온 만큼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창원을 경남지역의 관광거점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해 관광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제보전화 : 070-4038-2583 | 대표전화 : 0505-871-0018 | 팩스 : 070-4300-2583 ㅣ타임즈창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2ㅣ발행/편집인:안기한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ㅣ등록일자:2009년02월16일ㅣ등록번호: 경남 아 02381호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e-기사제보:agh0078@naver.comㅣ타임즈창원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자매지:경남우리신문ㅣ시사우리신문ㅣ새창녕신문ㅣ LBMA STAR Copyright ⓒ 2017 타임즈창원. All rights reserved.